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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이 법은 의도적인 차별, 즉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만 금지한다(제5조).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간접 차별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두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보이면 상대방이 보호 사유와 관계없는 이유였음을 증명해야 하고(제21조), 거절당한 사람이 요청하면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제22조).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그것만으로 차별을 추정할 사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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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차별 사건은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다룬다.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시민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시민단체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차별 광고에 대해서도 스스로 원고가 될 수 있다(제26조). 고의로 차별한 사람은 실제 손해 외에 그 3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하고(제24조), 징벌적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법(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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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차별 사건은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다룬다.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시민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시민단체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차별 광고에 대해서도 스스로 원고가 될 수 있다(제26조). 고의로 차별한 사람은 실제 손해 외에 그 3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하고(제24조), 징벌적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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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 집주인이 함께 사는 집의 방을 빌려주는 경우, [[주택구분관리법(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상 노인주택의 나이 제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주택에서 같은 신자를 우선하는 경우다(제16조~제18조). 앞의 두 경우에도 차별적인 광고는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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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 집주인이 함께 사는 집의 방을 빌려주는 경우,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상 노인주택의 나이 제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주택에서 같은 신자를 우선하는 경우다(제16조~제18조). 앞의 두 경우에도 차별적인 광고는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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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이 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대 초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이 겪은 주거 차별이었다. 1985년 루이나군 주둔 이후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늘면서 한국계와 아랍계 유고랜드인이 벨포르와 롱비치 등 대도시로 이주해 왔는데, 이들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거나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이 흔했고, 임대 광고에 "유고랜드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공공연히 쓰였다. 《라 부아》의 연속 보도로 실태가 알려지자 의회는 출신 국가뿐 아니라 여러 사유를 한데 묶은 포괄적인 주거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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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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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1. "주거 거래"란 주택의 임대, 매매,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 주택에 관한 보험, 중개, 광고 및 관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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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2. "차별"이란 제3조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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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3. "소득원"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양육비 및 [[주거급여법(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등 공적 급여를 포함하여 사람이 생활비를 얻는 원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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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 "소득원"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양육비 및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등 공적 급여를 포함하여 사람이 생활비를 얻는 원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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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4. "주거차별방지단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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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제3조(보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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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6 | '''제14조(장애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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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7 | ①임대인과 관리주체는 장애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조견의 동반 허용, 주차 공간의 배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칙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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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②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주택 개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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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②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주택 개조에 관하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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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③제1항의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본다. 다만, 그 조치가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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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1 | '''제15조(괴롭힘과 보복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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